[인문]채플찬반모의재판
- 최초 등록일
- 2006.12.18
- 최종 저작일
-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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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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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등장인물 : 판사 사무관 검사 변호사 고영석(원고) 교목실장
채플 반대 학생 -노채플 양
채플 찬성 학생 -굿채플 군
판사: 지금부터 제 87~ 519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고영석씨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석: 저는 현재 숭실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고영석입니다. 법을 공부하면서 저는 현재 우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채플제도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우는 법의 가장 기본 이념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학교 측의 채플강요는 그러한 존엄성을 존중해주고 있는 것인지 개인 선택의 자유를 앗아가서 행복추구를 막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의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종교를 존중받기 원하며 종교에 자유에 대해 소극적이나마 종교를 가지지 않을 자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독교 학교라고 해서 학교의 정체성을 명분으로 비 기독인에게 채플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행위입니까? 이것은 학생을 한명의 인격체가 아닌 선교의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사: 그럼 이번에는 피고 학교 재단 측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법인 숭실 재단: 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교 교목실장 ***입니다. 숭실 대학교는 기독이념을 바탕으로 설립 된 학교입니다. 숭실의 정체성을 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채플은 숭실대학교 존립에 있어 가장 타당한 기반이 되며 우리가 앞으로 지켜야할 제도 일 수 밖에 없습니다.
판사: 자, 그럼 원고 측 변호인 나오셔서 변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 변호사: 현재 숭실대에서는 학생들의 동의가 없이 강압적 채플을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를 심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채플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한편 강제적인 채플을 졸업을 위한 필수 강의로 책정하여 학생들이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자신의 자율적 의지를 구속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심한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을 밝힙니다. 또한 타 종교 신자에게도 모두 적용이 되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는데 큰 저항 요소가 되기에 종교적 자유를 침해당할 우려가 큼을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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