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자백보강법칙
- 최초 등록일
- 2006.12.17
- 최종 저작일
- 2006.12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제가 공부하면서 직접정리한 겁니다.
필요하신분 가져가셔서 잘 쓰세요~
좋은성적 받으세요^^
목차
자 백 보 강 법 칙
Ⅰ. 자백의 보강법칙
1. 보강법칙의 의의
2. 자백에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이유
(1) 자백의 진실성 담보
(2) 인권침해의 방지
3. 자백보강법칙의 적용범위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1. 피고인의 자백
2. 공판정의 자백
3. 공범자의 자백
(1) 긍정설 (보강증거필요설)
(2) 부정설
(3) 절충설
Ⅲ. 보강증거의 성질
1. 독립증거
2. 정황증거
3. 공범자의 자백
Ⅳ. 보강증거의 범위
1. 견해의 대립
(1) 죄체설
(2) 진실성 담보설
2. 보강증거의 요부
(1) 범죄의 주관적요소
(2) 범죄구성요건사실 이외의 사실
(3) 죄수와 보강증거
1) 경합범
2) 상상적 경합
3) 포괄일죄
3. 보강증거의 증명력
본문내용
자 백 보 강 법 칙
Ⅰ. 자백의 보강법칙
1. 보강법칙의 의의
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독립된 증거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자백의 보강법칙을 선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 제12조 7항 후단은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보강법칙을 헌법상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가 된다.
2. 자백에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이유
보강법칙의 근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오판의 위험성을 배제하고 자백편중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데 있다.
(1) 자백의 진실성 담보
보강법칙의 직접적인 근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자백이라 하여 항상 진실한 것은 아니며, 자백이 허위일 때는 오판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자백의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