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
- 최초 등록일
- 2006.12.17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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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총론 시험 대비 요약글입니다.
(한시법, 범죄론의 체계, 미필적 고의,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성부, 정당방위)
목차
한시법
1. 한시법의 의의
2. 한시법의 효력
(1) 추급효 인정설
(2) 동기설
(3) 추급효 부정설
범죄론의 체계
1. 범죄론 체계의 의의
2. 중요한 범죄론 체계
(1) 고전적 범죄체계
(2) 신고전적 범죄체계
(3) 목적적 범죄체계
(4) 합일태적 범죄체계
미필적 고의
1. 미필적 고의의 의의
2.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1) 개연성설
(2) 가능성설
(3) 인용설
(4) 감수설
(5) 무관심설
(6) 회피설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1. 형법 제 15조 1항의 적용범위
2.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
(1)구체적 부합설
(2) 법정적 부합설
(3) 추상적 부합설
(4) 학설의 검토
3. 인과관계의 착오
(1) 인과관계의 착오의 의의
(2) 인과관계의 착오의 태양
정당방위
Ⅰ. 정당방위의 의의
Ⅱ. 정당방위의 본질
1. 자기보호의 원리
2. 법확증의 원리
Ⅲ.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3. 상당한 이유
Ⅳ. 정당방위의 효과
본문내용
1. 한시법의 의의
한시법에는 협의의 한시법과 광의의 한시법이 있다. 협의의 한시법은 일정한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이는 형벌법규의 형식적 규정을 중요시하여 한시법의 개념을 정립하는 입장이다. 광의의 한시법은 협의의 한시법을 포함하여 형벌법규의 내용과 목적이 일시적 사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이는 형벌법규의 실질적 성격을 중요시하여 한시법의 개념을 정립하는 입장이다.
2. 한시법의 효력
추급효에 대하여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이론을 한시법이론이라 한다. 한시법이론을 인정할 것이냐에 관해 견해가 나누어진다.
(1) 추급효인정설
추급효인정설은 추급효에 대해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유효기간 경과 후에 유효기 간 중의 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근거로는 ① 만일 한시법이 실효된 후에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종기가 가까워옴에 따라 범죄행위가 격증하고, 또 의식적으로 소송을 지연시켜서 그 실효와 동시에 형벌을 면할 우려가 있으며 ② 한시법의 실효는 일시적 사정의 변화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효 후에도 행위의 범죄성과 반윤리성에는 변함이 없고 ③ 실효 후에도 행위의 가벌성은 묵시적으로 존속하므로 추급효가 인정된다.
(2) 동기설
동기설은 한시법이 실효된 돈기를 분석하여 추급효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견해이다. 그 법률변경의 동기가 가벌성에 대한 입법자의 법률적 견해가 변경된 것인가,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에 기인한 것인가를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 처벌할 수 없으나 후자의 경우 추급효를 인정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판례는 동기설을 따른다. 이 설의 근거로는 행위시에 처벌규정이 있었던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3) 추급효부정설
추급효부인설은 추급효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한시법으로서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이후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① 독일 형법 제 2조 4항과 같은 추급효 인정규정이 없는 이상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법의 효력을 인정해야 하며 ② 특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급효를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참고 자료
정성근 형법총론
이재상 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