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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에 다녀와서 쓴 감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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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란 사전을 찾아보면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 국법상에서의 법원은 일정수의 법관에 의해 구성되는 재판 기관인 동시에 사법행정상의 권한이 부여된 행정체이다. 각급 법원의 장은 사법행정상의 지휘•감독권을 가지며, 그 지휘•감독권은 그 법원의 직원과 관할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직원에 미친다.’ 라고 나온다.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라는 정도이다. 어느 것을 살펴봐도 법원에 대한 이미지는 그리 친근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친근하기 보다는 무겁고 엄숙한 곳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다. 그래서 법원에 처음으로 견학 하게 되면서 왠지 모를 중압감이 느껴지는 듯 했다.
우선 견학 하게 될 법원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수원 지방 법원으로 정했다. 수원 지방 법원은 1907년 12월 23일 경성지방재판소 수원구판소로 출범해 총독부령 제9호에 따라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원으로 바뀌었다가 1947년 미 군정청 서울지방심리원 수원지원을 거쳐 이듬해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으로 개칭되었고, 1976년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수원지원으로 개칭되었다.
1994년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에 의거, 원장 1명, 부장판사 12명, 판사 45명 등 58명의 판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본원이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과천시, 안산시, 오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용인시, 화성시를 관할하고, 성남지원이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를, 여주지원이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평택지원이 평택시, 안성시, 송탄시 등을 관할한다.
관내에 안양, 광주, 양평, 이천, 용인, 안성, 평택, 화성, 광명, 안산 등 10개 등기소가 있으며, 본원에 민사부 7, 형사부 4, 가사부 1, 민사단독 14, 형사단독 5, 가사단독 2, 소년단독 2개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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