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법]등기신청 방법
- 최초 등록일
- 2006.12.16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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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등기신청 방법
목차
Ⅰ. 일반원칙
1. 신청주의 원칙
2. 신청의 요식성
3. 공동신청의 원칙
4. 출석주의
Ⅱ. 구체적 방법 (각종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1.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2.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3.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4.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5. 가등기, 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경정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본문내용
Ⅰ. 일반원칙
1. 신청주의 원칙
등기는, 관공서의 촉탁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가 어떤 등기이건 당자자의 신청에 의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제27조). 따라서 어떤 법률관계가 성립되거나 변경 혹은 소멸되더라도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등기관 스스로는 등기를 할 수 없다.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도 마찬가지로 토지가 이미 대장상 분할되었거나 지목이 변경되었더라도, 또는 건물의 준공검사가 끝나고 가옥대장이 작성되었거나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었더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어떤 등기도 할 수 없다. 즉 신청이 없으면 신축된 건물도 미등기이며, 멸실된 가옥도 등기부상은 그대로 존재한다.
2. 신청의 요식성
등기신청은 법이 정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제40조, 제41조, 제42조, 대법원 등기예규 제873호). 따라서 법이 정한 방식의 기재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신청서면은 유효한 등기신청으로 볼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등기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지 않으면 안된다(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4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