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어음행위의 대리(대표)
- 최초 등록일
- 2006.12.16
- 최종 저작일
- 2006.01
- 1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유가증권법 또는 어음수표법에서 어음행위의 대리(대표)에 관한 논의이다. 어음행위의 대리, 요건, 표현대리, 등 논의하였고 특히 중요한 부분으로 요건, 무권대리의 효과, 어음행위의 대행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해 놓았다(이하 서술에 대해서는 목차를 통해서 참고). 자세히 서술함에 있어서는 학설과 판례 조문의 근거등을 일목요연하게 논하였다.
목차
Ⅰ. 서설
1. 어음행위대리의 개념
2. 적용법규
Ⅱ. 대리의 요건
1. 형식적 요건
2. 실질적 요건
Ⅲ. 표현대리
1. 성립원인
2. 성립범위
3. 효과
Ⅳ. 협의의 무권대리
1. 의의
2. 성립요건
3. 어음행위의 협의의 무권대리의 효과
Ⅴ. 어음행위의 대행
1. 기명날인의 대행
2. 명의대여에 의한 어음행위
본문내용
Ⅰ. 서설
1. 어음행위 대리의 개념
어음행위는 재산법적 법률행위이므로 대리에 친한 법률행위이다. 어음행위의 대리는 대행과 그 방식에 의하여 구별되는 바. 본인을 현명하고 대리관계를 표시한 경우에는 대리로 보는 반면, 직접 본인의 명의를 표시한 경우에는 대행으로 본다.
Ⅱ. 대리의 요건
1. 형식적 요건
1) 본인의 표시
1) 엄격한 현명주의
어음행위를 대리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인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 자신만이 어음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 판례도 “약속어음의 발행인 명의가 단순히 A로만 되어 있고 동인이 Y회사를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뜻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비록 그 명하에 날인된 인영이 Y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음은 동인이 Y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 본인의 표시를 흠결한 경우
① 어음상 책임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주장하며 민법 제115조 단서에 의하여, 혹은 당해 대리행위가 상행위의 대리임을 이유로 상법 제48조에 의하여 각각 본인의 어음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어음행위의 대리에 있어서는 현명주의가 엄격히 적용되므로 이러한 형명주의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만이 어음상 책임을 부담하며, 민법 제115조 단서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원인관계에 한하여 적용될 뿐이다. 나아가 만약 상대방이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대리인도 민법 제115조 단서의 사유를 인적항변
참고 자료
이철송, 어음수표법, 박영사, 2005
강위두,임재호 상법강의(하), 형설출판사, 2006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6
최기원, 상법학신론, 박영사, 2005
정동윤, 어음수표법, 법문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