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행정법 리포트입니다..
전공서적과 논문을 많이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라서 교수님도 잘 썼다고 칭찬까지 해주신 리포트입니다..
아마 영조물의 설치 또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리포트나 학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도움 되실거에요..
참고자료로 잘 쓰시길 바랄께요~ ^^
목차
제 1 항. 서 론
[민 법]
1. 공공영조물책임의 성질
(1) 학 설
(2) 판례의 태도
2. 민법 제758조와의 구별
(1) 국가배상법 제5조와 민법 제758조와의 차이
(2) 고속도로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 판례의 검토
제 2 항. 배상책임의 요건
1. 공공의 영조물
2.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1) 객관설
(2) 주관설
(3) 절 충 설
(4) 결 론
(5) 판례의 태도
(6) 영조물의 설치 ․ 관리의 하자의 일반적 판단기준
(7) 유형별 고찰 및 개별적 고찰
(8) 하자의 입증책임
제3항. 영조물책임의 감면사유
1. 불가항력
(1) 예견가능성
(2) 결과회피조치의 가능성
2. 예산부족
3. 피해자의 과실
4. 영조물의 하자와 감면사유의 경합
제4항.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책임과 제5조에 의한 국가책임의 관계
제5항. 배상책임자
1.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1) 관리주체의 의의와 범위
(2) 비용부담자의 의의와 범위
2. 종국적 배상책임자
(1) 원인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2) 관리주체와 비용부담주체 사이의 최종적 책임의 분담
제6항.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1. 행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2.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1) 일반절차
(2) 특별절차
(3) 국가배상청구의 선결문제
(4) 가집행선고 문제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 항. 서 론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단서, 제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구각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민 법]
제758조 [공작물들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 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공공영조물책임의 성질
(1) 학 설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의 성질에 관하여, 통설은 국가배상법 제2조와는 달리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무과실책임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하자가 아니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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