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법인 정관의 역할
- 최초 등록일
- 2006.12.13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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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법인 정관의 역할에 관하여 A4용지 한 장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최대한 간략하면서도 꼼꼼하게 정리한 자료이니 많은 도움 되시리라 믿습니다. ^^
목차
Ⅰ. 법인
Ⅱ. 정관
1) 민법에서의 정관
2) 상법에서의 정관
Ⅲ. 법인 정관의 역할
본문내용
Ⅰ. 법인
법인이란 일정한 사람의 집합(사단)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의 집합체(재단)에 마치 살아있는 자연인과 같은 법인격을 부여하여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기관(이사, 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능력도 가진다(행위능력).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전형은 자연인이지만 사단이나 재단역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행하므로 이를 법률관계의 주체로 함이 요청된다. 이에 따라 법은 자연인에게도 권리능력을 부여하여 법인격을 인정한 것이다. 국가·공공단체·각종의 회사·사학·종교단체 등이 이에 속한다.
Ⅱ. 정관
1) 민법에서의 정관
단체나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정관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인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렇지 않은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목적·명칭·사무소의 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이사의 임면규정·사원자격의 독실규정·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나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제40조). 정관의 변경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르며,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한다(제42조).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목적·명칭·사무소의 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이사의 임면규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제43조). 필수적 기재사항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외부에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업무집행자이므로 법인과 거래하는 자는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와 법률상 행위를 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사의 임면규정은 필수적 기재사항중 하나이다.
참고 자료
현암사 법률용어사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