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구조의 조직원리
- 최초 등록일
- 2006.12.13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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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Ⅰ.국민대표주의
ⅰ. 직접민주제와 대표민주제
ⅱ. 국민대표의 의의
ⅲ.국민대표제의 발전
ⅳ.국민대표제의 법적 성격
ⅴ.국민대표제의 현대적 의의
ⅵ.우리 나라의 국민대표주의
Ⅱ.권력분립주의
ⅰ.권력분립의 의의
ⅱ. 권력분립론의 발전
ⅲ.권력분립의 원리와 정부형태
ⅳ.권력분립의 현대적 의의
ⅴ.현대의 기능적 권력분립이론
ⅵ.대한민국 헌법에 있어 권력분립제도
목차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Ⅰ.국민대표주의
ⅰ. 직접민주제와 대표민주제
ⅱ. 국민대표의 의의
ⅲ.국민대표제의 발전
ⅳ.국민대표제의 법적 성격
ⅴ.국민대표제의 현대적 의의
ⅵ.우리 나라의 국민대표주의
Ⅱ.권력분립주의
ⅰ.권력분립의 의의
ⅱ. 권력분립론의 발전
ⅲ.권력분립의 원리와 정부형태
ⅳ.권력분립의 현대적 의의
ⅴ.현대의 기능적 권력분립이론
ⅵ.대한민국 헌법에 있어 권력분립제도
본문내용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Ⅰ.국민대표주의
ⅰ. 직접민주제와 대표민주제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직접민주정치가 가장 이상적인 통치원리라 하겠으나, 이는 현대국가에서는 도저히 채탹할 수 없는 제도라 하겠다. 직접민주제를 이념으로 생각한 Rousseau도 대표민주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표민주제란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들로 정치를 담당케 하고 대표자들의 의사를 전체 국민의 의사로 보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대표민주제는 1791년 프랑스 헌법을 위시로 하여 일본 및 Bonn 기본법에서 채택되고 있다.
ⅱ. 국민대표의 의의
(1)국민대표의 본질
(가) 국민대표란 치자와 피치자를 구별하여, 피치자에게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권한’과 ‘통제권’을 유보하고, 치자에게 ‘국가의사나 저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를 의미한다.
(나) 국민대표에 있어서는 대표기관이 내린 결정을 국민의 의사로 간주한다. 국가의사가 국민의사와 완전히 일치할 수도 없으며, 또한 완전히 일치하여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사와 거리가 있는 국가의사라도 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다) 국민대표는 민법상 대리나 대표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국민대표는 전체를 위한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반면, 민법상 대리나 대표는 부분을 위한 의사전달이나 의사실현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민대표는 강제적 위임을 원칙으로 한 등족회의와 구별되는 것으로 자유위임을 본질로 한다.
참고 자료
헌법학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