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축소논란의 이유와 현황 그리고 찬반 의견
- 최초 등록일
- 2006.12.13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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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론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해 “현행 연간 146일인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일수를 절반인 73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하자 영화계 안팎이 격렬한 논란에 휩싸였다. 문화관광부가 4천억원 지원 등 후속조치를 내놓았지만, 영화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2월2일부터 릴레이 농성에 들어가고, 2월8일에는 옥외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등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연달아 준비 중이다. 국회쪽과 연대해 정부를 압박할 계획 또한 세워두고 있다. 정부 또한 좀처럼 물러설 분위기가 아니다. 한-미 FTA 체결이야말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유일한 돌파구라고 여기고 있는 정부는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 주장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고 몰아붙이면서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내년 3월까지 FTA 협상을 무리없이 끝마치겠다는 포석이다. 통상협정과 스크린쿼터를 두고 공방을 더해왔던 정부와 영화계가 마침내 외나무다리에서 맞선 가운데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정황, 스크린쿼터와 FTA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한 각계의 입장을 덧붙였다.
목차
1.서론
2.본론
(1) 스크린 쿼터란?
(2) 스크린 쿼터축소 논란의 현황
(3) 미국이 스크린 쿼터 축소에 목메다는 이유
(4) 스크린 쿼터 축소의 찬반 의견
3.결론
본문내용
(1) 스크린 쿼터란 무엇인가?
스크린 쿼터(Screen Quota)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스크린을 할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정의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영화의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하며 자국 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상영일수의 일정 기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은 일정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한국영화 의무상영>이 정확한 명칭이며 <스크린 쿼터>제는 관행적으로 부르고 있는 용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스크린 쿼터, 즉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스크린 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등 연간 40일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줄여줄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한선은 연간 106일이 되겠습니다.
(2) 스크린 쿼터 축소논란의 현황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는 누구도 예상 못한 ‘기습’이었다. 지난 1월26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인 한덕수 부총리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7월1일부터 스크린쿼터 일수를 73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미 FTA를 위해서 스크린쿼터를 축소해야 한다는 정부의 급작스런 공식 발표 앞에서 영화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엔 정부가 시행일자까지 정해서 스크린쿼터 축소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위기감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스크린쿼터를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떠보기만을 거듭하던 정부 내 경제관련 부처들이 앞장섰고, ‘이번엔 어떤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겠다’고 칼을 빼든 상황이다.
영화인들이 ‘1·26 발표’를 두고 ‘국치일’, ‘반문화적 쿠데타’, ‘정권 퇴진 운동도 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