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의정활동기반 혁신방안의 시행실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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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난 2004년 정부는 지방의회가 ‘분권과 자율’의 국정원리에 부합하면서 참여민주주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 의정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사항을 지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그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취지로 ‘지방의정활동기반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을 수립한바 있다.그리고 이와 같은 추진방향에 입각하여 ①지방의원 지급경비의 자율성 강화, ②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화, ③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의 자율화, ④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 ⑤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기능의 강화라는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시행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혁신방안’은 상당부분 당초의 취지나 지방의회측의 기대를 일탈하고 있어 이에 따른 근본적인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이글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시행해 온 ‘혁신방안’ 중 당초의 추진방향 또는 그 취지를 일탈한 사항을 살펴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 언Ⅱ. ‘지방의정활동기반 혁신방안’의 왜곡시행 실태
1.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의 왜곡
2.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의 왜곡시행
Ⅲ. 왜곡 시행된 ‘혁신방안’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국회의원의 경우 ‘인턴보좌관’을 비롯하여 의원 1인당 무려 8명씩의 개인 보좌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지방의원의 경우 단 1명도 허용할 수 없다는 정부방침과 국민여론 때문이다. 지속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이양으로 지방의회의 업무가 확대일로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정서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개인보좌인력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의 변이기도 하다.대신 정부는 지방의회 업무의 증가현실을 감안하여 ‘혁신방안’에서 ‘정책전문위원’ 제도를 신설하여 전체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개인보좌관제”는 제반여건상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의원 보좌관제와 현행 전문위원제의 미비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절충형 지원체제를 도입한다는 복안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의회나 광역의회를 막론하고, 상임위원회별로 2~3명씩 또는 의원 3~5명당 1명씩의 ‘정책전문위원’을 배치하여 의원의 입법 및 정책관련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되, 계약직 또는 별정직(5급상당)으로 임용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정책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에 배치하지 않고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기에서도 당초의 계획을 스스로 왜곡하고 말았다. [표3]에서와 같이 상임위원회당 2~3명씩의 정책전문위원을 추가 배치한다는 기준을 번복하여 의원의 입법지원업무량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의원정수를 기준으로 바꾸어 시․도의회의 경우 최고 276명이 배정되도록 되어 있던 당초의 인원이 58명으로 축소한 것이다. 특히 의원정수 19명인 3개 광역시의회의 경우 당초계획대로라면 의회당 12명씩(4개 상임위원회×3명)이 배정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단 1명씩(의원정수 20명이하=1명)으로 축소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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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반드시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앞에서 기술한 대로 별정직․기능직․계약직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도 아닌 사무기구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지금의 제도는 그동안 지방의회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인사권독립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사권 이원화에 따른 갈등을 부추기는 등 새로운 문제점만 야기할 뿐이다. 반드시 의회직렬을 신설하여 완벽한 독립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일각에서 개별 지방의회의 인사규모가 작아 의회직렬 신설에 따른 인사정체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의회사무기구의 장, 전문위원, 정책전문위원, 팀장 등을 개방형위주로 임용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개방형 임용에는 근본적으로 인사정체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며, 의회직렬로 모집한 일반직 공무원이 간부공무원 승진대상이 될 경우 ‘정책전문위원’ 등 개방형 공무원채용에서 특전을 부여하고, 인사단위를 광역화하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기 때문이다.
‘정책전문위원’제도를 변형한 전문위원 증원제도 역시 즉각 재고되어야 한다. 똑 같은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의 경우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이양으로 지방의회의 업무가 확대일로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최소한 시․도의원에 대해서는 한사람씩의 보좌인력을 인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