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의 사용관계
- 최초 등록일
- 2006.12.12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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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하) 에서 공물의 사용관계에 관한 논의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논의의 중점
Ⅱ. 일반사용(보통사용, 자유사용)
1. 의의
2. 법적 성질
3. 내용
4. 인접주민의 일반사용(고양된 일반사용권・인접주민권)
5. 일반사용의 제한
6. 사용료
7. 관련논점 - 공용물의 일반사용
Ⅲ. 허가사용
1. 공공용물의 허가사용
2. 공용물의 허가사용
Ⅳ. 특허사용
1. 의의
2. 특허사용의 성질
3. 공물특허사용관계
4. 특허사용관계의 종료
Ⅴ. 관습상 특별사용
1. 의의
2. 성립요건
3. 성질
Ⅵ. 사법상 계약에 의한 사용
1. 의의 3.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2. 허용성
본문내용
4. 인접주민의 일반사용(고양된 일반사용권・인접주민권)
(1) 의의
인접주민의 일반사용이란 도로나 하천에 인접한 주민이 일반인 이상으로 많은 사실상 또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며 그러한 의미에서 일반인의 일반사용권을 넘어서는 공물사용권 내지는 일반인에 비해 더 큰 권리보호가 인정되는 권한을 말하는 바, 예컨대 도로에 주택등을 건축시에 자재를 적재한다거나 상점 앞 도로에 소규모의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2) 법적 성질
1) 학설
① 완전한 의미의 공권설
다른 사람이 일반사용권과는 전적으로 구별된다고 보며, 이러한 권리는 관습법과 헌법상의 재산권 보호조항(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된다고 본다.
② 공물의 일반사용권의 유형설
타인에 비해 많은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누릴뿐 질적으로 다른 권리는 아니라고 본다.
2) 판례
대법원은 “공공용재산이라고 하여도 당해 공공용재산의 성질상 특정개인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어서 그에게 그로 인한 이익을 가지게 하는 것이 법률적 관점에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도로의 용도폐지처분에 관하여 이러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그와 같은 이익을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고 판시하였다.
3) 검토
인접주민의 일반사용권에 기하여 당해 도로의 폐지나 구조변경 등에 대항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일반사용권의 한 유형이나 일반인은 다른 공물을 대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대하여 인접주민은 ‘당해 공물’ 의 사용
참고 자료
행정법특강(제5판), 홍정선, 박영사
행정법2(제10판), 김남진,김연태 공저, 법문사
행정법2(제12판), 김동희, 박영사
행정법2(제5판), 박균성,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