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신행정수도찬반론
- 최초 등록일
- 2006.12.10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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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행정수도 찬반론
목차
1.행정수도 건설의 찬반론
2.헌법재판소 결정
3. 나의 견해
본문내용
1.행정수도 건설의 찬반론
찬성론....
(1) 오늘날의 헌법에서 과연 한 나라의 수도의 위치가 어느정도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수도의 소재지는 국가 정체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었으나, 자유민주주의와 입헌주의를 주된 가치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통제와 합리화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려는 것이 그 근본 목적이다. 수도의 소재지가 어디이냐 하는 것은 그러한 헌법의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며 그러한 목적 실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항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헌법상 수도의 위치가 반드시 헌법제정권자나 헌법개정권자가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단정할 수없다.
(2) 서울이 수도라는 관행적 사실에서 관습헌법이라는 당위규범이 인정되기 어렵다.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오랫동안 우리 민족에게 자명하게 인식되어 온 관행에 속한다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그것을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우리 국민들에게 수도의 위치가 성문헌법과 동등한효력을 지니는, 즉 헌법개정절차에 의해서만 개정되어야 할정도의 법적 확신이 존재하여 왔다고 볼수없다. 수도이전 문제는 최근에야 우리 사회의 주된 쟁점이 되었고 이사건 법률의 입법과정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수도이전 사안이 국민의 헌법적 확신을 지니는 헌법사항이라든가, 그개정은 헌법개정절차를 통하여야 하므로 입법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든가 하는 점에 관한 인식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서울이 수도이다라는 사실로부터 서울이 수도여야한다는 헌법적 당위명제를 도출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있는것이다.
(3) 성문헌법을 지닌 법체제에서 관습헌법을 성문헌법과 동일한 혹은 특정성문헌법조항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4) 다수의견은 관습 법률이 아닌 관습 헌법은 헌법이므로 그변경은 헌법개정절차를 통해야한다고 하나 이는 형식적 개념논리만 강조된것이다. 수도와 같은 관습헌법의 변경을 헌법개정으로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의 개정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 즉 성문헌법과 관련된 개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