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와 경업금지의무
- 최초 등록일
- 2006.12.10
- 최종 저작일
- 2006.10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사례형문제로서 이사가 자기거래금지의무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을때의 법적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입니다.
사례형문제를 이론과 함께 풀어놓았습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관련조문
3.자기거래행위의 효력
(1) 의의
(2) 자기거래의 내용
-이사의 범위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상
-거래의 범위 -이익충돌의 우려가 있는거래
-1인주주인 이사의 거래
-어음행위 : 학설, 판례
(3) 이사회 승인없는 자기거래의 효과
-무효설
-유효설
-상대적무효설
-판례
-검토
(4) 사안의 해결
4.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의의
(2) 책임의 원인
-법령 또는 정관의 위반
-임무의 해태
(3) 책임의 부담자
(4) 사안의해결
5. 경업피지의무
(1) 의의
(2) 내용 및 위반효과
-경업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
(3) 사안의 해결
6.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이 문제는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즉 자기거래의 문제와 이사의 경업피지의무의 문제가 얽힌 문제이다. 설문에 있어서 A가 乙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임야를 매입한 것은 乙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적법한 것으로 문제가 없으나, 甲회사의 이사라는 점과 관련하여 甲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와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앞서 말한 두 가지의 의무는 이사가 단순한 선관의무를 넘어서서 전력을 다하여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충성을 다할것을 요구하는 충실의무를 구체화시킨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회사의 이익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보통은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킬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 의무를 부여하여 회사의 손실을 예방하고 있는 것이다.
Ⅱ. 관련조문
상법 제397조 (경업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 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상법 제398조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