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환산회계
- 최초 등록일
- 2006.12.09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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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회계시간에 발표한 외화환산회계입니다.
외화환산문제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국제이전가격제도 내용도 함께 있습니다.
목차
외화환산회계
제1절 외화환산회계의 원칙 및 방법
제2절 외환거래의 회계처리
제3절 외화파생상품
국제이전가격제도
제1절 이전가격
제2절 국제조세
제3절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인플레이션회계의 국제적 동향
제1절 인플레이션 회계의 의의
결론
본문내용
외화환산회계
제1절 외화환산회계의 원칙 및 방법
(1) 외화환산회계 : 외국통화에 의하여 측정평가된 것을 그것과 동일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자국통화로 바꾸는 것을 회계에서 외화환율(currency translation)이라 하고, 환율을 매개로 하여 외화환산을 행하는 회계과정을 외화환산회계(accounting foreign currency translation)라 한다.
(3) 외화환산방법의 적용
미국에서는 1975년에 공표한 재무회계기준서(FASB) 미국의 재무회계ㆍ보고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는 독립된 회계기관이다.
제8호에서 모든 외화환산에 시제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제8호에 대해서는 공표 이래 각 방면으로부터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수정이 요구되어왔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재무회계기준서 제52호를 제정하였다.
FASB NO.52 : 1981년 12월부터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회계기준으로서 재무제표에서의 외화환산을 다루고 있다. 기능통화 외화환산회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국제기업이 국외에서 영업할 때 주로 사용하는 통화이며, 자국통화도 타국통화도 될 수 있다.
가 자국화인 경우 외화환산시 시제법을 사용하고 타국화인 경우는 현행환율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예) 태국에서 영업하는 해외사업체가 사용하는 기능통화가 원화라면 태국바트화로 기록된 재무제표를 시제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고 외화환산손익을 손익계산서에 보고
(예) 미국에서 영업하는 해외사업체의 기능통화가 현지통화와 동일한 미달러화라면 달러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현행환율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고 환산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다.
국제회계기준서21호 “외국환율변동의 영향에 관한 회계처리(Acoounting for the Effects of Foreign Exchange Rates)는 상기와 같은 환산방법을 기본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한 영국과 캐나다의 기준도 같다.
우리나라 외화환산에 대한 현행규정은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기업회계기준 68조) 및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기업회계기준 제69조)으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화폐성-비화폐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외지점, 해외사업소 또는 해외소재 지분법적용대상 회사의 영업·재무활동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한하여 현행환율법에 의한 재무제표 환산을 허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