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준비절차와 변론의 내용
- 최초 등록일
- 2006.12.09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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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변론의 준비 절차에 대한 포괄적인 19페이지 분량의 내용
목차
≪변론준비절차≫
Ⅰ. 변론과 변론준비
Ⅱ. 변론준비절차의 시기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변론의 내용≫
Ⅰ. 변론의 내용
Ⅱ. 소송행위일반
Ⅲ. 소송행위의 특질
본문내용
Ⅰ.변론과 변론준비
1. 변론의 의의와 변론준비의 필요성
변론이라 함은 기일에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양쪽이 구술에 의하여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심리하는 절차이다. 민사소송법 제272조에서는「 변론은 집중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집중심리주의를 명백히 하였는바 이는 법정변론기일이 실질 없이 헛도는 것을 막고 변론의 집중으로 소송촉진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현행법은 구체적인 변론준비의 방법으로, 첫째로, 당사자에 의한 변론예고를 뜻하는 준비서면, 둘째로, 법원에 의한 변론준비를 위한 쟁점과 증거정리의 변론준비절차, 셋째로,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의 강화(제254조4항), 기일전의 증거신청제도를 두었다(제289조2항). 특히, 신법은 종래 이용률이 저조하던 준비절차를 크게 보강하여 변론준비절차로 개편하고 여기에 변론의 사전준비의 철저를 기하고 법정변론의 횟수를 줄이고자 하고 있다.
2. 준비서면
준비서면이라 함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한다. 준비서면을 목적은 단순한 변론기일의 변론예고에 그치지 않고, 법원이나 특히 상대방당사자가 복잡한 사안에 대하여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게 하려는 것이다. 소송당사자가 반드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변론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변론은 당사자의 시간 · 노력을 요하기 때문에 그 집약화를 기하려는 수단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지방법원 단독부사건에는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상대편의 준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준비서면의 제출이 요구된다(제246조). 소장과 상소장에 임의적 사항을 기재하여 준비서면의 구실을 겸하게 할 수 있다(제227조 2항, 제368조). 피고 또는 피상소인의 본안신청을 기재한 준비서면은 이를 답변서라 한다(제137조 · 제398조 2항, 제400조). 답변서는 신법상 소장부본의 송달을 받은 피고의 답변서 제출 의무에 의하여 피고가 처음 내는 것인데 이것도 준비서면의 일종이다(제256조). 이것을 내지 않으면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이 나간다(제257조). 요약준비서면은 여러 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가 변론의 종결에 앞서 종래의 쟁점과 증거의 정리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나중에 내는 준비서면인데, 재판장은 이의 제출을 면할 수 있다(제278조). 준비서면은 상대자가 답변할 만한 여유를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이를 상대편에게 송달하고, 재판장은 제출기간을 정할 수 있다(제247조). 준비서면에는 법정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당사자 ·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준비서면에서 인용한 문서의 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제248 · 249조).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상대자가 재정하지 않으면,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다(제251조). 이것은 상대자가 예측하지 못한 주장에 대하여 진술의 기회를 잃고 패소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면 변론기일에 결석하여도 그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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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