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실종선고의 취소와 무능력자 상대방 보호 시험요약 썸머리
- 최초 등록일
- 2006.12.08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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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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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실종선고의 의의
2. 실종선고의 취소의 의의
Ⅱ. 요건
실종선고의 취소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청구권자의 청구
Ⅲ. 효과
1. 원칙
2.예외
미성년자의 상대방 보호
Ⅰ.서설
Ⅱ. 상대방의 최고권
Ⅲ.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Ⅳ. 취소권의 배제
1. 의의 및 제도적 취지
2. 요건
본문내용
Ⅰ. 서설
1. 실종선고의 의의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일정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사망의 의제를 선고하는 제도
2. 실종선고의 취소의 의의
실종선고의 효과를 소멸시키키 위한 법원의 심판
Ⅱ. 요건
1. 실질적 요건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사실중의 어느 하나의 사실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1)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는 사람(제29조①항)
(2) 실종기간만료시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제29조①항)
(3) 실종기간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기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해석상 인정: 통설)
2. 형식적 요건: 청구권자의 청구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실종선고의 취소청구가 있어야 한다(제29조①항). 실종선고의 경우와는 달리 공시최고는 요하지 않으며, 가사소송절차에 의한다.
Ⅲ. 효과
1. 원칙
실종선고를 취소하면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실종선고로 인해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취소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실종자의 생존을 이유로 취소된 때에는, 그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는 선고전의 상태로 회복된다. 즉 혼인관계는 존속하고, 상속은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되며, 기타 사망을 전제로 한 권리병동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2)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때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실제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과가 발생하고, 따라서 상속인이 달라질 수 있다.
(3)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기에 생존하고 있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역시 선고 전의 법률관계로 돌아간다. 다만 그 후 다시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실종선고가 있게 되면, 그 새로운 실종기간의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사망에 따른 효과가 발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