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 시 체크사항
- 최초 등록일
- 2006.12.08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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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 전에 소비자가 알아야 할 꼭 필요한 법규와 도면의 종류를 그림과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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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건축신고·허가 대상 주택
현장조사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조사단계로서 고객입장에서 토지매입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고 전문 컨설팅회사, 건축 설계자에게 자문을 구하여 구입목적에 맞는 토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충분한 현장조사와 서류들을 상호 비교 검토하면서, 토지매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적제한사항
- 기본적인 사항만 검토 - 건축신고→착공신고→중간검사→사용승인
- 건축허가의 제한사항 있음 - 건축허가→착공신고→중간검사→사용승인
준 비 서 류 및 도 서
건축신고서,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서류 뒷면에 배치도와 평면도만 작성
- 건축허가신청서,건축허가검사조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건축도면(배치도,평면도,단면도,입면도 등), 정화조관련서류, 통신도, 오배수계통도)
※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일반주택용지의 건축허가 신청시에는 정화조 관련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관련문서의 이해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제한, 용적률, 건폐율, 층수 제한을 담아놓은 가장 중요한 문서
등기부등본 : 토지의 권리관계를 밝히는 문서
토지대장 : 토지의 상황을 표시하는 문서로 토지소재 및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변동, 소유자, 토지 등급 표시
지적도 : 지적법상 지적공부중의 하나로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기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한 도면을 말한다. 대지의 경계, 진입로 소요 폭과 존재 유무 등을 현장과 비교 검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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