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제도
- 최초 등록일
- 2006.12.07
- 최종 저작일
-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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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재판제도의 일반론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1. 헌법재판의 의의
2. 헌법재판의 기능
3. 헌법재판의 본질
4. 헌법재판의 한계
본문내용
1. 헌법재판의 의의
협의의 헌법재판이라 함은 사법적 기관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든가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광의의 헌법재판이라 함은 헌법에 관한 쟁의나 헌법에 대한 침해를 헌법규범을 준거로 하여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작용으로서, 위헌법률심사 뿐만 아니라 명령규칙심사*정당해산심판*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선거소송심판만 등을 총칭한다.
2. 헌법재판의 기능
입헌민주국가에 있어서 헌법재판제도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의 긍정적 기능으로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ㄱ)헌법재판은 헌법규범의 유권적 해석을 통하여 민주헌법에 내재하는 민주주의이면을 구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민주주의이념구현의 이능)
(ㄴ)헌법재판은 헌법의 관점에서 국가의 의사형성과 정책을 조정하고 통제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헌법질서수호의 기능)
(ㄷ)헌법재판은 권력의 통제와 권력적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본권보장의 기능)
(ㄹ) 헌법재판은 공권력행사의 합헌성을 보장함으로써 다수(원내다수당)의 전제와 횡포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소수자보호의 기능)
(ㅁ)헌법재판은 정치적 갈등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함으로써 정치적 편와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정치적 평화유지의 기능)
(ㅂ) 연방제국가의 경우에 헌법재판은 연방과 지방간의 관할에 관한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연방제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연방제유지의 기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