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 최초 등록일
- 2006.12.07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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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주택임대차보호법>
1. 의의 및 적용대상
2. 보호제도
3. 기타의 임차인보호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의의 및 보호대상
2. 보호제도
3. 기타의 임차인보호제도
본문내용
1. 의의 및 적용대상
(1) 의의
전세제도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 전세금 또는 보증금으로서 임차료를 삼는 관행이 발달해 왔다.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물권우선주의 원칙을 임대차에서 관철할 경우 임차인이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었다. 이에 사회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2) 적용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거용 건물 여부는 실지 사용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여러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그 부지도 포함한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대지부분만 경매신청되어 매각되더라도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보호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임대차와 관련한 특별제도로서 대항력, 우선변제권, 소액임차보증금제도를 두고 있다.
(1)임차권의 대항력
1) 의의
원래 채권은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양도하여 임대인이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는 구 임대인의 임대차관계를 당연히 승계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주택임차인은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의 주장 및 보증금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임차인의 대항력이다.
참고 자료
부동산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