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회복적사법의 현황과 방향제시
- 최초 등록일
- 2006.12.07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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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복적사법의 개념과 발달과정을 알아보고 한국의 회복적사법의 현황과 도입가능성을 알아보고 방향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회복적사법의 개념과 한국의 현황
1. 회복적사법의 개념
2. 한국의 현황
Ⅲ. 외국의 회복적사법의 사례
1. 가해자-피해자-화해 프로그램
2. 독일의 원상회복 제도
3.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
Ⅳ. 회복적사법제도의 도입방안
1. 회복적사법제도의 도입 필요성
2. 회복적사법의 실천모델
1) 적용범위에 관한 검토
2) 화해중재기관의 운영주체
3) 화해중재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중재실무
(1) 피해자 보호기관
(2) 화해중재기관(가해자피해자 조정기관)
(3)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Ⅴ. 결 론
본문내용
회복적사법이란 1970년대 이후 북미와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피해회복 및 형사화해 프로그램(victim-offender-mediation program)을 통한 새로운 범죄대응방식이다. 회복적정의(restorative justice)는 `회복하다`라는 뜻의 동사restore에서 나온 말로써, 현재의 형법제도를 사회정의달성을 위한 응보적 심판제도(retributive punishment)로 보고 이와 비교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회복적사법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복구하고 법적 평화를 회복하는 것을 이념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지역사회구성원 등 범죄사건 관련자들이 사건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 또는 지역사회의 손실을 복구하고 관련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한다. 배상 또는 사죄를 통한 피해회복은 회복적사법의 기본요소를 이루지만, 회복적사법이 지향하는 회복(restoration)이란 피해자 또는 공동체의 손해를 배상 하거나 사죄함으로써 범죄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회복하는 것만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회복적사법은 가해자의 사죄와 배상을 통해 피해자가 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회복하고 갈등의 당사자가 서로 화해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해 규범합치적 행동양식을 회복하고 다시 공동체에 복귀하도록 촉구하며, 일반시민에 대해서도 공동체 질서의 실존을 증명하는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현대적 의미의 회복적 사법은 1974년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주 엘마이라(Elmira)시에서 소년범죄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조정의 형태로 처음 실천된 후, 1976년에는 인디애나(Indiana)주 엘카아트(Elkhart)카운티의 메노나이트(Mennonites) 교단을 통해 미국으로 확산되었고 1980년대 들어서 북미와 유럽 각지에서 널리 수용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시작되어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관심이 고조된 회복적사법의 발전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미주와 유럽각국에서 활동하는 화해중재기관의 수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