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 인혁당사건
- 최초 등록일
- 2006.12.06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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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희 학교 한국현대사연구회에서 제가 발제한 자료입니다..
현대사 과제나 연구에 매우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수한 질을 담보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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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박정희 독재체제의 전반기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시대요, 후반기는 유신치하의 긴급조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후반기에도, 긴급조치로 억누르기엔 무리가 따르거나 반공이데올로기의 `빨갱이` 컴플렉스로 위압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혹은 조작에 대한 의혹을 숨길 수 없어 곤란한 경우에 반공법과 보안법은 여지없이 그 정체를 드러내곤 하였다.
그 시대 국가보안법의 최대 피해자는 인민혁명당 사건 관련자들이라 말할 수 있다. 이들은 박정희 독재 권력이 위기에 빠졌을 때 두 번씩이나 희생이 되어야만 했다. 특히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은 특별한 증거나 혐의 없이 여러 생명을 앗아간 엄청난 인권유린의 사건이었다.
1975년 4월 8일 39명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상고는 기각되었고 24시간도 채 못되어 8명이 처형되었다. 이 8명은 소위 인혁당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당시 황산덕 장관이 밝힌 인혁당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자.
인혁당은 `남한에 강력한 지하당을 건설하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1961년 남파된 간첩 김상한이 재남 공산주의들을 규합하여 1962년 1월에 조직한 지하당이다. 인혁당은 그후 거의 지하에 잠복해있는 상태이다가 1972년 7월 4일 남북대화의 시작을 틈타 지하활동을 강화, 1973년 10월 이후의 학원소요와 유류파동, 개헌청원서명운동 등이 일어나자 제2의 사일구로 사회혼란을 조성, 민중봉기로 정부를 전복함으로써 적화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고 속단, 인혁당 재건을 완료하고 학생들을 선동, 폭력에 의한 정부전복을 기도하다가 검거된 것이다.
인혁당 관련자들을 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 검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 반공법,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 갖가지 죄명이 붙여진 채 기소되었다. 인혁당 관련자 21명에 대한 세 번의 재판을 거쳐, 서도원 도예종 하재완 송상진 이수병 우홍선 김용원 7명에게는 사형 판결이 내려졌고 1975년 4월 9일 위 7명과 학원관계자 여정남 이렇게 8명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렇다면 인혁당 재건 사건의 실체는 무엇이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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