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독립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6.12.05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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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사권독립이 왜 돼어야 하는지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검사하면 생각나는 것은 경찰의 우두머리란 생각을 곧잘 한다. 경찰들을 총지휘하고 수사의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감독하는 모습이랄까? 얼마 전 TV에서 ‘공공의적’이라는 옛날 영화를 보았는데 범죄와 관련된 영화였다. 강력계 형사들이 바쁜 와중에 젊은 검사가 와서 “야 반장 그 사건 알아서 잘 처리해”라고 한마디 하고 반장은 아무 말 못하고 걸려든 범죄자에게 화를 푸는 장면이 있었다. 하지만 검사는 절대 범인검거에 참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영화속 이야기 이지만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자. 수사권이 검사에게 있지만 정작 수사하는 사람들은 경찰이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조직은 수사권에 있어서 검찰이 전권을 쥐고 있다. 검찰은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 그리고 수사에 있어서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마저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수사권에 대해서 경찰은 왜 이렇게 독립을 요구하는 것일까? 만약 수사권이 독립된다면 검찰과 경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럼 지금부터 수사권에 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2. 본 론
가. 수사권이란
먼저 수사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수사란, `범죄 혐의가 의심될 때 관련된 증거와 사람을 조사하는 업무`이다.
이 권한 부여는, 형사소송법 195조에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경은 수사권이 전혀 없는 것일까? 법적으로 없다. 형사소송법 196조에는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