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권판결 우선설과 선의취득 우선설에 대한 견해
- 최초 등록일
- 2006.12.04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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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레포트요~~~!!!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문제제기
Ⅲ. 판례의 입장
Ⅳ. 비판
본문내용
Ⅳ. 비판
먼저 제권판결에 대해 말해본다면 제권판결이란 어음·수표를 상실한 경우에 공시최고절차를 통하여 상실된 어음·수표의 효력을 박탈하는 동시에 어음을 상실한 어음·수표상의 권리자로 하여금 어음·수표증권 없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권판결의 효력은, 증권을 무효로 만드는 소극적 효력과 공시최고 신청인은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증권이 없이도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며 법률상 권리자로서의 형식적 자격을 인정받는 적극적 효력이 있다.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권판결은 증권만을 무효로 하는 것이고, 어음상의 권리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제권판결의 적극적 효력에 의하여 공시최고 신청인이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증권이 없이도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제권판결을 얻은 자가 실질적 권리자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것은 제권판결절차 자체가 소송절차가 아닌 비송사건절차로서 실질적인 권리자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위 판례에서처럼 공시최고기간 중에 문제된 어음을 제3자가 선의취득하는 경우, 그 선의취득자가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 선의취득우선설과 제권판결우선설이 대립하는데 제권판결우선설에 따르면 선의취득자라고 하더라도 공시최고기간에 권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선의취득자는 그 증권이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증권상의 권리를 상실하므로 제권판결 신청인이 권리를 행사한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