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장애인생활시설방문(대동시온재활원)
- 최초 등록일
- 2006.12.03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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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동시온재활원을 방문하여 조사한 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목차
Ⅰ.장애인 생활시설의 개념과 필요성
Ⅱ.기관방문: ‘꿈꾸는 아이들’ 대동시온재활원
Ⅲ.담당자 인터뷰
※부록: 시설현황사진
중증장애인 지원사업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소개”
정부지원 전국 장애인생활 시설 현황 (03년 통계)
본문내용
Ⅰ. 장애인 생활시설의 개념과 필요성
1. 장애인생활시설의 개념
장애인생활시설은 장애인이 안고 있는 불리를 시설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할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설이다.
장애인생활시설의 의의를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사회복지 시설이란 사회문제를 갖고 있거나 그러한 문제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 통원, 기타의 방법으로 일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기능적인 제 자원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신의 손상으로 인해 개인, 가족, 사회생활의 곤란에 대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행함으로 장애인이 사회적∙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모든 노력의 총체를 장애인복지로 정의한다면 이러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서비스를 행하는 모든 전문조직체를 장애인생활시설이하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생활시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장애유형별 생활시설이다. 이는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교육∙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둘째, 중증장애인요양시설로 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셋째, 장애영유아생활시설은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교육∙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이다.
위와 같은 3개 유형별 생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47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자격 기준과 입소절차를 마련하여 입소대상을 명확히 하고 입소조치과정에서의 제반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