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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법) 92다 11008 판례 평석

*갑*
최초 등록일
2006.12.02
최종 저작일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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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회사법) 92다 11008 판례 평석 입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한장에 들어있으나 다단을 나눠 편집하고 여백이 거의 없어 실제분량으로 두장이나 그 이상 됩니다.

목차

[사실관계]
[관련조문]
[판결요지]
[쟁점]
I.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미치는 효과
1.주주총회의 소집권자와 집행권자
2.주주총회의 소집통지
3.소집절차의 하자
4.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결의취소의 소(제376조)
a.소의원인
►소집절차의 하자
►결의방법의 하자
b.판결의 효력
2)결의무효확인의 소(제380조 전단)
a.소의원인
b.판결의 효력
3)결의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 후단)
a.소의원인
b.판결의 효력
4)하자의 유형에 맞지 않는 청구취지
II.정관에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가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는 결의를 함에 있어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결론]
1.쟁점I에 관하여
2.쟁점II에 관하여

본문내용

-다. 어떤 사람이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다는 점은 그가 기명주식의 이전을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주주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되므로, 상대방이 이 점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 점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라,마,바는 사해행위 취소를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가능한지 여부와 체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대한 판결로서, 이는 민법의 문제이므로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겠다.
[쟁점]
I.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미치는 효과
1.주주총회의 소집권자와 집행권자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대한 집행에 대 한 권한은 대표이사가 갖는다(상법 제362조). 소집권자의 예외로 소수주주(제 366조) 감사 또한 소집권자에 해당한다(제412조의3,제366조2항)
2.주주총회의 소집통지
-주주에게 총회출석의 기회와 준비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사는 기명 주주에게는 회일의 2주간 전에 소집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무기명주주 에게는 3주간 전에 공고를 하여야 한다.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의 방법으로 서면통지와 더불어 개정상법에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도 인정하였다.

참고 자료

김혁붕 상법신강 제5판 조월사

자료후기(1)

*갑*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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