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기 국가법
- 최초 등록일
- 2006.11.28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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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 국기 국가법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국기 국가법의 문장
2.법률 제정 과정
3.법률 제정 목적
4.국기 국가의 법제화
(1) 정부의 의견
(2) 국기 국가의 논의
(3) 도쿄도 교육위원회의 사례
(4) 강제의무 취지
5.결론
본문내용
일본에서 히노마루·기미가요를 국기·국가로 법제화하자는 논의는 일찍부터 있어왔다. 만주사변으로 일본의 침략전쟁이 본격화되던 1931년 제국의회에 「대일본제국 국기 법안」이 제출된바 있고, 중일전쟁으로 총동원법이 제정된 전시체제하에서는 실질적으로 국기·국가로서 가능했다. 패전에 의해 미군정의 지배라는 상황변화가 일시 있었으나, ‘독립’이후에 법제화를 논의하는 정부 차원의 관련 조사회나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74년 다나까 카쿠에이 수상은 법제화 방침을 명시적으로 표명한 적까지 있었다. 그러나 일본 같은 경우는 패전 후 50년이 지나도록 전쟁의 기억을 유야무야해왔고 68년 ‘젠교토 세대’마저도 전쟁책임·전후책임 문제를 명확히 제기하지 못했다. 그 결과 침략의 상징이었던 히노마루·기미가요에 대해 이렇다 할 공론화나 법적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1985년 히로히토 천황의 재위 6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히노마루·기미가요의 계양·제창을 철저하게 실시하라는 문부성의 ‘통지’가 하달되는 등 실체를 알 수 없는 ‘국민 정서’상의 ‘실질적인 정착화’를 더욱 가속화 시켰다. 1985년의 개정 「학습지도요령」에서 ‘히노마루’를 ‘국기’라는 말로 슬쩍 바꿔치기한 이후, 1985년의 ‘철저화 통지’를 거쳐서 1989년에 다시 개정된 현행 「학습지도요령」부터는 히노마루·기미가요를 ‘국기·국가’라고 명기하게 되었다. 히노마루·기미가요의 국기·국가화 과정에서 현행 「학습지도요령」의 탄생은 하나의 이정표였다. 이 지침이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탄생했다는 것은 90년대 내셔널리즘의 강화와 그 귀결을 이미 예고라도 한 듯싶다. 이전까지의 「요령」에서는 학교의 각종 의례 때에 ‘국기’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