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을 포함한 18가지 각종 유해 물질에 대한 설명
- 최초 등록일
- 2006.11.27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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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국제적으로 환경규제가 까다로워져 핵심적으로 관리되고 / 규제되고 있는 여러가지
유해 물질에 대한 설명 자료 입니다. 특히, 수출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전문가 들도 쉽게 알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규제 사항도 같이 포함을 했고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어떻게 시험을 할수 있는지 내용도 추가 했습니다.
목차
1. 18가지 유해물질이란 무엇인가?
가. 정의
나. 용도
2. 유해물질 테스트 MATRIX
가. BV제공
나. KOTITI 제공
본문내용
소개 유해물질 종류 :
Lead Content : (납함량) Other Metals : (중금속) Antimony(Sb) Arsenic(An) Barium(Ba) Selenium(Se) Chromium VI : (크롬 6가) Formaldehyde Content : (포름 알데히드) Azo Dyes : (아조계 염료) Disperse Dyes : (분산염료) Phthalates-Children : (프탈레이트) Cadmium : (카드늄) Nickel Release : (니켈방출) Organotins-TBT/TPHT/DBT : (유기질소 화합물) Chlorinated Phenols(PCP) : (염화페놀중 펜타클로로 페놀) PFOA : (과불화옥탄산)
PFOS : (탄화플루오르옥탄술폰산염) Isocyanates : (이소시아네이트) Flame Retardant : (난연제) Mercury : (수은) PVC : Polyvinyl chloride : (폴리염화비닐) Asbestos : (석면) Dioxins and Furans : (디옥신 / 푸란) Pesticides : (살충제)
Azo Dye 관련 자료#1
EU, 섬유.가죽.완구제품에 아조염료 사용금지 2004년 7월부터, 중저가 제품에 특히 타격 예상 섬유 가죽제품에 일명 청색 염료(bleu colourants)라고 일컫는 아조염료(Azocolourants)의 사용이 오는 2004년 7월부터 금지됨에 따라 우리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 및 수출업체의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이 염료사용 금지조치는 위생이나 환경보다는 가격을 경쟁우위 요인으로 삼고있는 중저가 제품 시장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그간 중저가 아시아산에 시장을 잠식당해온 업체들에게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1월 9일자 EU 관보 L4(집행위 지침 2003/3/EC)를 통해 피부와 입에 직접 장시간동안 닿는 섬유와 가죽 제품에 대해 그 사용을 금지한다고 정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동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섬유 및 가죽제품은 EU내 판매가 불가능하다. 이미 EU는 지난 1976년 처음으로 아조 염료의 사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한 바 있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 사용 범위와 한도를 계속 강화해 왔는데,
이번 지침에서는 완제품 또는 그의 염색된 부분의 aromatic amines 최대 방출 허용량을 30ppm로 강화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와같은 30ppm 이라는 기준은 현행 기술수준을 감안할 때 사실상의 사용 금지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리사이클된 직물로 만들어진 섬유제품의 경우에는 2005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동 최대함유량이 70 ppm까지 인정된다. 회원국들은 늦어도 금년 12월 31일까지 국내법을 제정, 발효시키고 내년 6월 30일부터 신기준을 실제 적용해야 하는데, EU 역시 2005년 9월 11일 전에 신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수정할 예정이다.
피부와 입에 장시간 직접 닿는 섬유나 가죽 제품은 다음 제품이 해당된다고 EU는 밝히고 있다. - 의류, 침대보, 타올, 가발, 모자,기저귀(nappies), 기타 위생용품, 슬리핑백 - 신발, 장갑, 시계줄, 핸드백, 손지갑, 서류가방, 의자커버, 어깨에 매는 가방 - 섬유제, 가죽제, 혹은 섬유나 가죽천이 사용된 완구 - 소비자용 실과 직물 자료원 : EU 집행위
참고 자료
각종 홈페이지
각 국가별 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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