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와 SKT간의 `SPEED011`이라는 상표논쟁
- 최초 등록일
- 2006.11.26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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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SKT와 KTF간의 스피드011이라는 상표논쟁을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시간순서대로 요지와 쟁점 소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발표자료로 사용하였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지적권법, 상표법등의 수업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목차
서론:사실관계
본론
1.특허심판원의 판단
2.특허법원의 판단
3.대법원의 판단
결론:소견
본문내용
<서론> : 서설
KTF와 SKT간의 식별번호 011에 대한 다툼을 토대로 하여 본 쟁점을 서술하였다. ‘Speed011’이라는 널리 알려진 SKT의 브랜드상표가 상표권을 취득하였는지를 알아보고 과연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를 법원의 판단과 함께 필자의 소견을 정리한다.
양사(SKT와 KTF)간의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3차례에 걸친 법정분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이에 대한 논점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본다.
<본론-1> : 특허심판원
심 판 번 호 2003 당 2485
사건의 표시 서비스표등록 제51365호 등록무효
청 구 인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
피 청구인 에스케이 텔레콤 주식회사
1.사실관계
SKT는 `speed011`이라는 상표를 서비스표등록제51365호로 1997년 10월 2일 출원하고 1998년 12월 24일 등록을 하였다. 지정서비스업으로는 무선호출서어비스업, 전화통신업, 전보통신업, 텔렉스통신업, 팩시밀리통신업, 무선통신업, 원격화면통신업, 컴퓨터통신업, 통신사업, 공중기업통신망서어비스업을 등록하였다.
여기에 KTF는 011은 SKT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가 아님과 speed는 그냥 단순한 영어로서 식별력이 없음을 내세워 특허심판원에 위서비스표의 등록이 무효임을 청구하였다.
2.청구인의 주장(KTF)
이건 등록서비스표는 국가가 부여, 관리, 회수할 수 있는 통신망식별번호로 구성된 서비스표로써, 통신망식별번호는 공익성이 매우 강한 표장으로 국가에 의한 등록도 허용되지 않는 표장인데, 이 식별번호를 사용할 권리만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이 이 범위를 벗어나서 독점사용할 권리, 타인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금지케 할 권리 및 번호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기 위하여 상표권(서비스표권)으로 등록한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이자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참고 자료
특허심판원의 판례 2003 당 2485
특허법원의 판례 2004허3317 판결
대법원판례 2005후339판결
상표법조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