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정리 -최대권 저자
- 최초 등록일
- 2006.11.23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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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학 1과부분을 정리하여 올렸습니다.
많은 한문을 해석하여났으며
교제를 읽으시는분이 이해하기 좋으실겁니다.
대학생 레포트용으로도 적당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운받아 읽을수 있도록 한글 97로 작업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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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 문제의 제기
Ⅱ. 헌법에 있어서의 법적 제재
1. 제재의 법사회학적 및 법적 의미
2. 법적 제재의 구조와 기능 및 형태
3. 헌법적 제재
4. 헌법의 효력 즉 사회적 승인
Ⅲ. 맺음말
1. 헌법적 제재의 담당자인 국민
2. 헌법의 전제조건
3. 헌법의 보장
4. 헌법해석과 憲法의 변천
본문내용
Ⅰ. 序 - 問題의 提起
John Austin의 법에 관한 대명제는 ‘법은 주관자의 명령이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이란 실정적 도덕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Austin의 주장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우선 헌법도 법이냐 하는 것이다. Austin에 의하면 헌법은 확실히 법은 아니지만 Schmitt나 Smend가 주장하는 것처럼 헌법을 ‘사실’관계로 파악하는 입장보다는 좀더 헌법의 법으로서의 독자성을 긍정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아무튼 헌법의 ‘법’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헌법은 정치논리학자의 연구대상이거나 도덕군자의 고담준론의 대상이나 되어야 하는 주제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인지 Dicey는 정부의 구조와 권력에 관한 규칙 가운데 법원을 통하여 강행할 수 있는 것만을 헌‘법’이라고 보고 이것만을 헌법학자의 연구영역이라 보면서 여타의 규칙은 단지 관행적 규칙일 뿐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Austin의 주장에서, 국가에 대한 감시자는 있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국가의 권력행사를 규율하는 헌법이 법일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은 ‘법이란 무엇이냐’ 하는 법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와 밀접히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그럼 법을 정의함에 있어서 제재라는 속성을 제외하고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특히 법사회학적인 안목에서 법규범을 정의하는 경우에는 사회규범과의 준별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법적)제재를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엄밀한 의미에서 그 위반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제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규범’이란 불가능하며 만약 그러한 것이 있다면 이는 개인적 신념이나 확신일 뿐 규범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오늘날 법의 속성으로서의 강제력의 사용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실현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보장되는’ 규범이 바로 법규범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법적)제재라는 요소가 법의 속성으로 불가결하게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최대권 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