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 관계법령정리
- 최초 등록일
- 2006.11.23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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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GIS에 관련된 모든 법조항을 잘정리해두었습니다!! 좋은 자료되실꺼예요!! ^^
목차
1.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2.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3. 정보화촉진기본법
4. 지도도식규칙
5.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지식정보자원관리법
8.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
본문내용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법률제6201호 신규제정 2000. 01. 2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다양한 지리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국토 및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0·7·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리정보"라 함은 지형·지물·지명 및 경계 등의 위치 및 속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지리정보체계"라 함은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조작·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국가지리정보체계"라 함은 관리기관이 구축·관리하는 지리정보체계를 말한다.
4. "지리정보유통망"이라 함은 지리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라 함은 지리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시행일 2000·7·1]]
제3조 (지리정보의 공개) 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보유·관리하는 지리정보를 누구든지 자유로이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0·7·1]]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리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일 2000·7·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