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임대료청구소장
- 최초 등록일
- 2006.11.22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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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시간에 나눠준 사례를 보고 쓴 소장입니다
임대료청구와 건물명도청구 소장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건번호 2005가합 1250호 건물명도 및 임대료지급청구
원 고 : 김갑동(60세)
전남 목포시 죽교동 1000번지
이을녀(58세)
전남 목포시 죽교동 1000번지
피 고 : 홍길동(19세)
광주 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2000번지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명도하고 2003. 5. 1.부터 2004. 12. 30. 까지의 임료금 매월 5,000,000원의, 2005. 1. 1.부터의 명도완료일까지의 소장 송달일까지 연5푼의 이자와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법정이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03. 1. 1. 피고에게 원고의 소유인 광주 서구 치평동 3000번지(별지목록 기재) 소재 건물 중 2층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 임료는 매월 5,000,000원으로 하되, 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하기로 하고 시설에 대한 권리비는 인정하기로 하며 월 임료는 영업개시시부터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피고는 위 점포에 1억 원을 들여서 2003 3. 1.까지 소방, 전기시설, 세면대, 칸막이, 출입문, 내부인테리어 시설을 하였고, 건물에 대한 유흥시설로 2003. 4. 30.경 유흥시설로의 용도변경을 마쳤고, 2003. 5. 1.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영업개시시인 2003년 5월분의 임료부터 현재까지 임료 월 500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그 체납임료와 연체현황은 별표의 기재와 같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4. 12. 20. 피고에게 임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