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개인회생제도와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06.11.20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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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인회생제도와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대해 주요사항을 기술했습니다..
목차
개인회생제도에 대하여 설명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대하여 설명
본문내용
개인회생제도에 대하여 설명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반복하여 수익을 얻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로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제도이다.
이 제도로 최근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돕고 있는 구제 제도이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가능하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나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 중인 사람도 이용가능하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를 진행중인 사람도 신청할수 있다.
소정의 신청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다. 개개인이 틀리지만 50만원미만이다.
개인회생제도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용하는 자는 변제계획안이란 것을 제출하는데 이것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채무금액을 변제하는 동안 버는 소득중에서 각종 공과금,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나가겠다고 세운 계획을 말한다.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 계획상안에 변제액을 지정된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변제 기간은 변제 개시일로부터 8년을 초과 해서는 안된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 화의절차가 중지, 금지 되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한 중지, 금지 된다.
담보건의 설정 또한 담보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금지된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은 개인 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