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06.11.19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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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산분할천구권에 관한 의의, 정의, 관련용어, 관련판례를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Ⅰ. 財産分割請求權(재산분할청구권)의 意義(의의)와 必要性(필요성
1. 意義(의의)
2. 必要性(필요성)
(1) 公平(공평)과 衡平(형평)을 위하여
(2) 淸算(청산)과 扶養(부양)을 위하여
(3) 男女平等原則(남녀평등원칙)을 위하여
(4) 國民意識(국민의식)에도 맞다.
Ⅱ. 財産分割請求權(재산분할청구권)의 法的 性質(법적 성질
1. 淸算設(청산설)
2. 扶養設(부양설)
3. 扶養(부양) 및 淸算設(청산설)
4. 慰藉料設(위자료설)
Ⅲ. 財産分割請求權(재산분할청구권)의 對象(대상)이되는 財産(재산
1. 特有財産(특유재산)
2. 共有財産(공유재산)
3. 實質的 公有財産(실질적 공유재산)
4. 退職金, 年金(퇴직금, 연금) 등
5. 負債(부채 - 일상가사로 인한)
Ⅳ. 財産分割請求權(재산분할청구권)과 慰藉料(위자료)와의 關係(관계)
Ⅴ. 財産分割請求權(재산분할청구권)의 行使(행사)와 效果(효과
1. 財産分割(재산분할)의 方法(방법)
(1) 協議(협의)에 의한 方法(방법)
(2) 法院(법원)에 의한 方法(방법)
2. 行使(행사)의 效果(효과)
(1) 財産分割(재산분할)의 算定時期(산정시기)와 支給方法(지급방법)
(2) 事實婚解消(사실혼해소)등에의 類推適用(유추적용)
Ⅵ. 기타 關聯問題(관련문제
1. 財産分割請求權(재산분할청구권)의 相續性(상속성)
2. 債權者取消權(채권자취소권)과의 關係(관계)
본문내용
Ⅰ. 財産分割請求權(재산분할청구권)의 意義(의의)와 必要性(필요성)
1. 意義(의의)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끝나게 될 때에는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 정리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한다.
2. 必要性(필요성)
(1) 公平(공평)과 衡平(형평)을 위하여
혼인 중 일반적으로 남편이 경제활동을 아내가 가사노동을 하는데, 대부분 축적된 재산이 남편명의로 되어있다. 이 상태에서 이혼 시 아내는 재산축적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되므로, 공평과 형평의 취지에서 이혼 시 재산축적에 대한 아내의 협력을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정당하게 할 필요가 있게 된다.
(2) 淸算(청산)과 扶養(부양)을 위하여
이혼에 있어서 부부중 상대방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생활능력 없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혼 후의 생활능력 없는 배우자의 일방을 부양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
(3) 男女平等原則(남녀평등원칙)을 위하여
어느 일방이 약자일 때 이혼 후의 생활을 염려하여 강자인 배우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인종하게 되어, 결국 이혼에 있어서 남녀평등의 원칙이 침해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필요하다.
(4) 國民意識(국민의식)에도 맞다.
부부의 재산관계에 있어서 혼인중의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대부분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의식이다.
Ⅱ. 財産分割請求權(재산분할청구권)의 法的 性質(법적 성질)
1. 淸算設(청산설)
혼인 중에 이룬 재산은 부부의 협력에 의한 소산물이므로 이혼에 즈음하여서 당연히 그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3.5.11. 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공1993.6.1.(945),1400]
【판시사항】
나.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처의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로 이룩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참고 자료
재산분할청구권 관련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