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대사인적 효력)
- 최초 등록일
- 2006.11.19
- 최종 저작일
-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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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6년 법대생 졸업시험 문제
목차
Ⅰ서론
1.헌법에 명기하는 방법
2.입법에 의한 방법
3.헌법해석에 의한 방법
Ⅲ제3자적 효력에 관한 외국이론
1.독일의 이론
2.미국의 이론
Ⅳ한국에 있어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직접적용되는 경우
2.간접적용되는 경우
3.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Ⅴ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과거에는 주로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거기에 사회적 조직체까지 가세하였다. 그래서 기본권의 본질은 대국가적 방어권이며, 공권으로서의 기본권과 사권간에는 이론적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제3자적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여기에 기본권의 타당범위를 국가권력에서 제3자인 사인 상호간의 관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해서도 기본권의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이다Ⅱ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을 구체화하는 방법
⒈헌법에 명기하는 방법
헌법자체에 사인상호간의 효력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장 명확하고 좋은 방법이다.
⒉입법에 의한 방법
사인상호간에서 기본권침해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제1차적으로는 입법조치가 가장 바람직하다. 미국의 시민권법과 우리의 근로기준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⒊헌법해석에 의한 방법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립법이 없고, 립법이 있어도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석에 의해 확장 적용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예로는 독일의 직접․간접적용설과 미국의 국가행위설 등이 있다.
Ⅲ제3자적 효력에 관한 외국이론
⒈독일의 이론
⑴적용부인설
①의의
기본권규정은 사인상호간의 법률관계에는 적용이 안된다는 학설이다. 그 근거로는 첫째, 기본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이며 둘째, 사인간의 합의에 따른 제한이 반드시 부당한 것은 아니며 셋째, 일반법률로도 기본권보호가 충분하고 넷째,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하면 사법이 파괴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