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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상 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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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1.18
최종 저작일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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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법상 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에 대한 개념과 구별기준, 허용범위 등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이에대한 비판을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주제#1 : 법률상 책임여부가 불명한 상태에서 행한 피보험자의 손해방지행위에
대하여 보험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Ⅰ. 손해방지의무의 의의, 성격 및 내용
1. 의 의 2. 취 지 3. 성 격 4. 손해방지의무의 내용

Ⅱ. 대법원 1993. 1.12 선고, 91다42777 판결
1. 사실관계
2. 하급심 판단
3. 대법원 판결요지

Ⅲ. 책임여부가 불명한 상태에서 행한 손해방지행위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1. 문제의 소재
2. 판례의 태도 (①대상판결 ②2002다22106판결 ③2003다6958판결)
3. 판례에 대한 평석 4. 검 토


주제#2 :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비용과 제720조의 방어비용의 구별

Ⅰ. 상법 제720조의 방어비용의 의의, 성격
1. 의 의 2. 손해방지비용과의 구별 (특별규정설, 별개규정설)
3. 방어비용의 성질(손해방지비용설, 보험급여설, 부수적 채무설)

Ⅱ.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비용과 제720조의 방어비용이 구별되는지 여부
1. 판례의 태도 (91다42777판결, 2005다21531판결)
2. 판례에 대한 평석 3. 검 토

Ⅲ. 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의 범위
1. 문제의 소재
2. 대법원 1995.12. 8 선고, 94다27076판결
3. 판례에 대한 평석 4. 검 토

Ⅳ. 보 론 : 대법원2002. 6.28선고, 2002다22106판결

본문내용

Ⅰ. 손해방지의무의 의의, 성격 및 내용

1. 의 의
상법 제680조
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2. 취 지
통설은 상법 제680조의 취지에 관하여, 이와 같은 의무는 손해액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하는 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등의 신의성실의 요청에 부합하고, 손해 의 방지 및 경감은 공익의 보호라는 점에서 국민경제적으로도 유익한 것이기 때 문이라고 한다. 최기원, 商法學新論(下), 636면, ; 정찬형, 商法講義, 623면


3. 성 격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법이 보험계약자 등에 게 특별히 부과한 법률상의 의무이다. 그리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그 의 무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 의무위반으로 인해 보험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 는 배상청구를 하거나 손해보상을 할 때 이를 공제할 수 있으므로 간접의무(책 무)가 아닌 진정한 의무에 속한다고 본다. 정찬형, 전게서, 622면, ; 양승규, 保險法, 228면


4. 손해방지의무의 내용
가. 의무의 발생시기 이하 내용은 부귀욱, ‘방어비용과 손해방지비용의 인정범위’에서 발췌한 것임

우리나라 통설의 입장에 의하면,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 발생시부터 부담하게 된다. 양승규, 전게서, 222면 ; 손주찬, 商法, 586면, 최기원, 商法學新論, 601면
책임보험에서 무엇을 ‘보험사고’로 볼 것인지에 관한 손해사고설의 입장 양승규, 정희철
에서는 손해사고시점부터 손해방지비용이 인정되게 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런데 배상청구설 및 책임부담설 등의 입장에서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시점 이후부터의 비용만이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되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론은 수긍할 수 없다. 손해사고의 발생시점부터 피보험자 등이 손해 방지 또는 그 확대방지를 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는 생기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손 해방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사고에 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든지 손해방지의무는 손해사고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이고, 그 의무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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