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권리
- 최초 등록일
- 2006.11.15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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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목차
<납세자의 권리>
세무 조사권 남용의 금지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
비밀유지
정보제공
<과세전 적부심사>
과세전 적부 심사대상
과세전 적부심사제외대상
적부심사 결정전 세액 결정의 유보
결정
본문내용
세무 조사권 남용의 금지
- 세무조사권의 남용 금지
;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 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중복조사 금지
;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재경정 ․ 재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5.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등과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