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구간 상호관계
- 최초 등록일
- 2006.11.08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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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2. 권력 분립주의
3. 입법부의 자율성 확보
4. 사법권의 독립성 확보
5. 행정부의 책임성 확보
6. 헌법상 독립기관의 독립성 확보
7. 정부권력 구조의 발전방향 = 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상 독립기관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1. 서설
① 정부란 국가의 통치기구를 총칭하며 다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법․사법․행정에 관한 모든 조직 및 기관을 포함하는 것이다.
② 정부의 발전은 엄격한 의미에서 권력입법주의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늘날 같이 행정부의 기능 강화로 인한 행정국가화 현상 속에서는 행정부의 독주가 두드러진다.
③ 정부의 발전에서 중요시되는 사항 : 입법부의 자율성 확보,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 행정부의 책임성 확보,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등
2. 권력 분립주의
(1) 권력분립의 원리
① 국가의 통치작용을 기능의 관점에서 입법․사법․행정의 셋으로 분할하고 이들 작용을 각각 분리 독립된 입법부․사법부․행정부에 귀속시킨다.
② 각 기관은 독립하여 자신에게 귀속된 권한만을 행사하고, 다른 기관에 귀속되어 있는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③ 세 기관의 구성자는 별개자(기관)이어야 하며, 어떤 자도 동시에 다른 기관의 구성자가 될 수 없다.
(2) 한국에 있어서의 권력분립
① 제1공화국에서는 행정부 우위의 권력분립제를 취하였고, 제2공화국에서는 비교적 3부간에 균형이 유지된 내각제의 권력분립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② 제3공화국에서는 권력분립제의 원리에 근접하였으나 행정부가 우위에 있었고,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에서는 국가원수에 대한 권력의 집중․융화현상이 두드러진 행정부의 절대적 우위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분립제를 규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