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비행청소년의 법적 처리
- 최초 등록일
- 2006.11.07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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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복지론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목차
1. 비행청소년의 법적 처리
2. 처리기관
3. 분류심사원
본문내용
1.비행청소년의 법적 처리
소년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형사소추절차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비행소년의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한 보호처분 등을 인정하고 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선도,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서만 형사처벌을 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범법소년에 대하여는 선도, 보호측면에서 교육적인 처우를 하고 있다. 비행소년의 처리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 등에 있다.
2. 처리기관
가. 경 찰
12세이상 14세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가 발견되면 경찰에서는 범죄내용과 신상관계, 환경 등을 조사하여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종래 범죄소년은 성인범죄와 같이 수사경찰이 다루고 촉법소년과 우범소년만 소년경찰이 다루어 왔으나, 1986년 7월부터 소년범죄를 소년경찰이 전담토록 소년수사전담반을 설치하고 처리절차도 일원화하였다.
나. 법무부
⑴ 검 찰
(가) 소년범죄의 처리
소년범죄는 성년범죄와 달라 신중히 처리하여야 하므로 범법소년 개개인에 대하여 주변환경, 개성, 범행유발원인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흉악범, 상습범, 조직폭력배 등에 대하여는 중벌을 과하고, 선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선도, 보호에 중점을 두어 기소유예(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