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판례평석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 다 49513 판결)
- 최초 등록일
- 2006.11.05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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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수표법 관련판례의 평석입니다.
대상판례: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 다 49513 판결
목차
1.사실관계
2.판결요지
3.판례의검토
본문내용
3.판례의 검토
(1) 쟁점
위 사례는 소외인의 사기에 의하여 피고가 어음행위를 한 경우로 ⅰ)민법상의 의사표시하자에 관한 규정 의 적용, ⅱ)어음행위에서 민법 제 110조의 적용범위, ⅲ)민법 제 110조 3항 선의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2) 사기ㆍ강박에 의한 어음행위
*민법 제 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①사기나 강방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어음행위의 성립요건은 형식적요건, 실질적 요건, 절차적 요건 세가지가 있다. 위의 사례는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중 실질적 요건인 의사표시의 하자로 인한 문제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어음수표법에는 의사표시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 일반법이 그 보충을 담당하게 되고 이 사례 역시 대법원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민법 제 2조, 제 107조 내지 제110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사례는 사기에 의한 어음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판례는 민법 제 110조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음·수표라는 특수한 대상을 규율하는 특별법으로서 어음·수표법이 마련된 것 인만큼 그 적용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고유한 의미 그대로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비록 어음·수표법에 사기에 의한 어음행위가 민법에 꼭 맞게 대응하여 마련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어음·수표법상의 다른 제도에 의해 마련된 원칙들에 의해 균형을 이루고 제한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3)어음행위에서 민법 제 110조의 적용범위
통설에 의하면 사기로 인한 어음수표행위의 취소는 어음행위 직접의 상대방 뿐 만 아니라 중간 당사자를 포함하여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도 할 수 있다고 하나, 의문이 생긴다.
어음은 그 특수성으로 무인성을 지니고 있다. 무인성의 경우 어음행위가 실질관계로부터 분리되어 그 원인관계의 유무나 무효 또는 취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무인행위라 하여 실질관계로부터 독립된 성질을 가리킨다. 의사표시의 하자로 인한 취소의 경우 실질관계에 관련된 무인성과 꼭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 근거가 될 수 없다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성질 역시 민법의 일반적인 채권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어음행위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내용은 민법상의 무효와 취소를 어음행위에서 제한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어음의 유통성의 확보로서 어음에서 유통성의 확보는 일반원칙에 변경과 제한을 가하는 중요한 목표이다. 실질관계의 무효 또는 취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 어음행위가 의사표시의 하자에 의한 취소에는 민법상의 원칙이 다소 강하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