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최초 등록일
- 2006.11.02
- 최종 저작일
-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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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전문
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5장 증거보전
제16장 소송비용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
.........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
제2장 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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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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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편 재판의 집행
.........
.........
부칙
본문내용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06.7.19 법률 제7965호]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제1조 (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3조 (관할구역외에서의 집무) ①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
제4조 (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선박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항공기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조 (토지관할의 병합)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제6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