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모성보호법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6.11.02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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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이 모성보호법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조사하면서 정리한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모성보호법은 단독 법률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안들을 총칭하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세개 법 조항을 다 읽어보고 발췌한 거예요. 복지에 중점을 맞췄기 때문에 고용평등이나 교육기회평등의 내용은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목차
- 출산 휴가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 육아 휴직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 생리 휴가
근로기준법
-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 문제 발생 시 해결 방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충 상담
남녀고용평등법
- 여성을 대상으로 한 휴식 및 보육 시설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 근무시간
근로기준법
본문내용
- 출산 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3장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제18조 (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근로기준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재정 및 「사회보장기본법」 에 의한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④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서류의 작성·확인 등 제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2장 근로계약
제30조 (해고등의 제한)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제5장 여성과 소년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