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
- 최초 등록일
- 2006.11.01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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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슈가 되고있는 전시작전 통제권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작전통제권이란?
2. 본론
1)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에 대한 반박
3. 개인 의견
본문내용
1. 작전통제권이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이분되어 있다. 원래 주권국가의 작전권은 해당 국가의 군 통수권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7일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이 맥아더(Douglas MacArthur) 국제연합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s)을 위임하면서 이양되었다. 이후 1954년 11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작전지휘권은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작전통제권은 관련 부대를 전개하고 전술적 통제를 보유하거나 위임하는 권한으로, 작전지휘권보다는 권리가 제한된다.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다시 국제연합군 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위임되었는데,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을 미군 4성장군(대장)이 맡고 있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사실상 미국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다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 환수되었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은 아직도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군은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를 뺀 모든 부대가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권 안에 들어간다. 한편 2005년에 한국 정부는 한․미 안보 정책구상(SPI) 회의에서 미국에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협의를 공식 제의한 바 있으며, 2006년에는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시기를 두고 논쟁이 뜨거웠다. 현재 미국과 한국은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하기로 합의를 본 상태에 있다.
2. 본론
작전통제권은 해당 부대에 임무를 부여하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 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전시와 평시가 구분되어 있다. 양국의 국가 통수기구와 군사위원회의 지시와 지침을 받은 한미연합사령관이 지정된 한미 군에 대해 행사하게 된다.
1950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쟁 발발 후 얼마 안돼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했다. 누란의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하기 위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된 것이다. 6․25이후 한미 간에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 유엔사가 한국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한국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하도록 합의 하였다.
그러다 1987년 한미 연합사를 창설하면서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연합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으며, 1994년 국민이 지지하는 가운데 한국군이 평시(정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