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 최초 등록일
- 2006.11.01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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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에 대한 내용이빈다.
목차
1. 보험설계사
(1)의의
(2)법적지위
(3)보험자의 배상책임
2. 보험계리사
(1)의의
(2)역할
(3)벅적지위
3. 보험중개사
(1)의의
(2)역할과 보험업법상의 임무
(3)법적지위
4. 손해사정사
(1)의의
(2)역할
(3)벅적지위
본문내용
Ⅰ. 보험설계사
(1) 의 의
보험자에게 종속되어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이다. 보험 외무원이라고도 한다. 보험회사의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과는 별도의 규정과 기준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며, 근무도 회사로부터 직접적,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으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655조에 의한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대법원 1990.5.22 선고, 99다카28112판결(공보 876, 1336)
(2) 법적지위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체결 시 대리권한이 없으며 고지내용 수령권도 없다. 보험 설계사는 원칙적으로 보험료 수령권한도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고(보험설계사들이 보험료를 수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보험료 수령에는 보험의 전문성이 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모집인에게 보험료 수령권을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다),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의 대납을 약속하였으나 보험설계사가 대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횡령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최초의 보험료의 경우 보험자의 담보 책임이 개시되지 아니한다. 다만,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는 최초의 보험료에 한정하여 보험료수령권한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다. 이는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판례는 보험설계사에게 전면적으로 보험료 수령권을 인정하는 판례는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