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 최초 등록일
- 2006.10.28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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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행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간략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개설
Ⅱ.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개념과 적용범위
Ⅲ.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Ⅳ.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Ⅴ.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
Ⅵ.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이행 여부의 판단
본문내용
Ⅰ. 개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관련시키는 제도적 방법으로 들수 있는 것은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소송의 심리범위의 제한이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지 아니하나(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함(필요적행정심판전치주의)
Ⅱ.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개념과 적용범위
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개념
1)법령에 의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에 대한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심판을 행정소송의 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로 하는 제도
2)이의신청, 심사청구 기타 명칭의 여하에 관계없이 모든 행정심판을 말함
2. 적용범위
1)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대상인 처분
: 모든 처분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행정심판전치주의 대상으로 특히 규정된 처분에만 적용되는 것
2)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대상인 행정소송
- 행정심판은 항고쟁송의 형식으로만 인정--성질상 당사자소송에는 적용 안됨
행소법제44조 --당사자소송에는 전치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하면서도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입법적으로 명백히 함
3)무효선언의 뜻에서의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전치주의
- 적극설 :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는 객관적으로 뚜렷하지 아니하고 상대적일뿐 아니라 그 소송이 취소소송의 방식이라면 적용
- 소극설 : 그형식이 취소소송일뿐 그 소송으로 구하는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광의의 취소판결이며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쟁송을 기다릴것없이 당연히 무효
- 소극설이 타당. 그러나 청구취지에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더라도 그 취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뜻의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인 청구의 취지에 따라 전심절차의 필요여부를 정할 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