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최초 등록일
- 2006.10.27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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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목차
Ⅰ. 의 의
Ⅱ. 성립요건
Ⅲ. 내 용
Ⅳ. 결 어 - 판례의 타당성
본문내용
Ⅰ. 의 의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일정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토지이용권을 취득하게 하는 법정지상권이 이른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일찍이 판례에 의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개념은 구민법시대에서부터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어져 왔다.
현행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외에 판례는 일정한 요건 하에 관습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인 것이다.
Ⅱ. 성립요건
판례에 의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그 성립이 인정된다.
가.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인에게 귀속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고 있는 때에는 이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① 동일소유의 등기
형식주의인 우리나라의 민법하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는 등기를 요한다.
토지나 건물을 함께 매수하여 동일소유를 할 경우 량자중 하나의 부동산에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동일소유자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동일소유자인 갑으로부터 을·병에게 토지와 건물이 함께 전매되었을 경우 유독 건물에 대해서만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을은 동일소유자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병은 각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을이 취득할 수 있게 되어 병에게 승계된다.
② 동일소유의 시기
강제경매의 경우에 있어 대법원은 ‘강제경매로 인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경락당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같이 하면 족하고,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가 있은 때로부터 경락에 이르는 기간중 계속하여 그 소유자를 같이 하고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참고 자료
곽윤직, 물권법[민법강의Ⅱ], 박영사, 1987.
김용한, 물권법론, 박영사, 1996.
윤일식, 부동산법개론, 기공사,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