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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소장임명에 관한 위법성코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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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0.24
최종 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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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재판소 소장임명에 관한 위법성 논란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헌법 레포트 자료로 활용가능한 자료인대요..저도 이글로 레포트를 냈어요^^

목차

1.서설
2.본문
(1) 헌법재판관 사임 후 다시 재판관에 임명될 수 있는가?
(2)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3.결론

본문내용

1. 헌법재판관 사임 후 다시 재판관에 임명될 수 있는가?

헌법 제111조 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전효숙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이 될 경우 그 임기가 새로 시작하여 6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잔여임기인 3년이 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다. 종래에는 외부 인사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기존의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재판소장의 6년 임기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일단 전재판관을 사임시키고 다시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위헌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대법원장 등과는 달리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중임(重任)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론상 여러 번 헌법재판관에 재직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사임 후 재임명은 모양새는 안 좋을지언정 위헌인 것은 아니다(한편, 헌법 제112조 1항에 의하면 연임(連任)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연임은 임기를 갱신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이 조항은 중임금지규정은 아니다). 이 논란은 초기에 집중제기 되었으나 지금은 소강된 상태이다.

2.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헌법 제111조 4항을 엄격히 해석하면 헌법재판관이 아닌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일단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밟은 후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종래에는 편의상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없이 바로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회동의 후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하였고(다만 2000년 이전에는 인사청문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국회동의 후 임명하였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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