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에서의 고지의무
- 최초 등록일
- 2006.10.24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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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법, 생명보험에서의 고지의무에 관한 글
목차
Ⅰ. 사실관계1
Ⅱ. 판결요지2
1. 원심판결2
2. 대법원판결3
Ⅲ. 연구 5
1.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 5
2. 고지의무의 개념6
3. 고지의무의 존재이유8
4. 고지의무의 내용9
5. 고지의무위반의 요건12
6. 고지의무위반의 효과13
7. 고지의무위반과 착오․사기와의 관계16
8.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한 고지의무17
9. 다른 보험계약체결 사실에 관한 통지의무 19
10. 사회질서에 위반한 보험계약23
11. 상해보험에서 중복보험법리의 적용가능성24
Ⅳ. 결론25
◎ 판례(사건번호 99다33311)26
◎ 참고문헌31
본문내용
1.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
대판 1997. 9. 5. 선고 95다25268(공1997하, 2996); 대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공1997상, 507) 등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 및 고지의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하여 매우 의미 있는 판시를 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한다”고 한다. 또 “최종적으로는 보험의 기술에 정통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하고, 나아가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야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 한다”고 한다.
참고 자료
보험법의 쟁점, 양승규, 법문사, 2000
상법강의(하), 채이식, 박영사, 1992
보험법의 법리, 양승규, 삼지원, 2000
저스티스 통권 제81호, 장덕조, 한국법학원, 2004
보험법연구(5), 정경영, 삼지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