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방의회의원의 법적 지위
- 최초 등록일
- 2006.10.23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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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말 완벽 자료
목차
□ 地方議會 議員의 權限
1. 意案發議權
2. 同意發議權
3. 發言權
4. 票決權
5. 選擧權 및 被選擧權
6. 請願紹介權
7. 各種 要求權(請求權)
□ 地方議會 議員의 義務
1. 公共利益 優先의 義務
2. 淸廉 및 品位維持의 義務
3. 會議出席 및 職務專念의 義務
4. 職位濫用禁止의 義務
5. 一定한 職의 兼職 및 去來 등의 禁止義務
6. 秩序維持의 義務
□ 地方議會 議員의 任期
□ 地方議會 議員의 限界
□ 地方議會 議員의 地位向上 關聯
본문내용
1. 意案發議權
지방의원은 의회에서의 심의·의결대상이 되는 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업무의 성질상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예산안 및 결산, 동의안, 승인안과 같은 의안은 의원이 발의할 수 없다.
동의안과 승인안은 일반적으로 단체장이 일정사항을 집행하기 전·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단체장이 제출하게 된다. 다만, 지방의원도 의회의 내부사항, 즉「의장, 부의장, 위원장·의원사직의건」등은 제출할 수 있다.
의안발의권은 의원 개인이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일정수 이상의 다른 의원의 찬성(발의정족수 충족)이 있어야 한다. 조례안 등 일반적인 의안의 발의정족수는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
2. 同意發議權
동의란 안건을 처리하거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제안, 즉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동의를 발의할 수 있는데 이 동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3. 發言權
회의체에서의 회의진행은 「말로 시작하여 말로 종료된다」고 한다. 의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장(위원회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고 토론하며, 의사진행발언이나 구두동의를 위한 발언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地方議員 發言의 免責特權 附與 與否〉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헌법(제45조)에서「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에게 국회에서 발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면책특권을 지방의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가?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에 아무런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발언에 면책특권을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부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방의회 내에서 의원의 발언은 경우에 따라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