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 최초 등록일
- 2006.10.23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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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말 고생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기본적 관계
2. 정상적 관계에서 장의 역할
3. 비정상적 관계에서 장의 역할
1) 재의요구권
2) 선결처분권
Ⅲ. 결론
1.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관계
1) 제도적 개선
2) 운영적 개선
3) 자질 및 자세적 전환
본문내용
2. 정상적 관계에서 장의 역할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과 의결기구로 각기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지방자치발전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우선 정상적 관계에서 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 관계를 보면,
-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대해 i)총선후 최초 지방의회를 소집하며(동법제39조 1항), ii)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동조 제2항), iii)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공고하며(동법 제40조), iv)조례 등 각종 의안을 발의하고(동법 제58조 1항), 예산안을 제출하며(동법 제118조 1항), v)의회의결을 거친 조례의 공포(동법 제13조 3항) 등 의회운영이나 의결의 집행과 관련된 여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그리고 지방의회 역시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 대해 ⅰ)조례의 제정 및 개폐, ⅱ) 예산의 심의 확정, ⅲ) 결산의 승인, ⅳ)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서류제출요구(의장 경유) (§35조), ⅴ)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발동(§36조) ⅵ)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질의할 권한(§37조)을 갖고 있다. 이는 장과 의회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조화롭게 활용, 협조적으로 이들 기능이 수행되어야만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게 된다.
3. 비정상적 관계에서 장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대립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절차가 지방자치법에 마련되어 있다. 이는 지방의회와의 관계가 정상적 운영에서 이탈될 때 집행기관의 책임으로 최소한의 지방행정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법Ⅱ(김남진, 김연태 공저) 146쪽
다만, 양 기관이 충돌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불신임, 지방의회의 해산과 같은 제도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재의요구, 대법원에의 제소와 같은 방법만을 인정하고 있다.(§159조) 대법원 판례(대판 1998.7.10. 97추67), 부안군수와 지방의회간의 갈등
참고 자료
없음